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18조 (웹사이트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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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웹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웹사이트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2.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3.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4. 웹사이트의 응답속도 및 용량 등을 최적의 상태로 제공5. 이용자가 특정 검색엔진 등을 통해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6.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7. 소스코드는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8. 웹사이트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9.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10. 유사ㆍ중복되거나 이용 활성화 수준 등이 저하되는 경우 통합 또는 폐기11. 그 밖에 웹사이트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웹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웹사이트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2.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3.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4. 웹사이트의 응답속도 및 용량 등을 최적의 상태로 제공5. 이용자가 특정 검색엔진 등을 통해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6.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7. 소스코드는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8. 웹사이트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9.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10. 유사ㆍ중복되거나 이용 활성화 수준 등이 저하되는 경우 통합 또는 폐기11. 그 밖에 웹사이트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3의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을 활용하여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 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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