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9조 (정보화 예산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연도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시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검토ㆍ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사전협의 요청에 대한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국가 및 위원회 정보화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3. 그 밖에 정보화사업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예산편성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업내용 및 예산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