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10조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수립한 사업계획이 별표 1의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발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1. 사전협의신청서(별지 제1호)2. 자체검토결과서(별지 제2호)3. 사업계획서4.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5. 삭제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별지 제4호)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유사ㆍ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의 서식으로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각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관련 절차의 이행여부 및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이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을 사업 발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른 사전협의에 관하여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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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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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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