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10조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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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수립한 사업계획이 별표 1의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발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1. 사전협의신청서(별지 제1호)2. 자체검토결과서(별지 제2호)3. 사업계획서4.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5. 삭제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별지 제4호)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유사ㆍ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의 서식으로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각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관련 절차의 이행여부 및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이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⑦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을 사업 발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⑧제6항에 따른 사전협의에 관하여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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