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15조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3장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에서 정하는 성과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고 범정부EA포털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측정 및 분석결과를 정보시스템의 정비ㆍ운영개선 등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성과를 측정한 후, 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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