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15조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3장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에서 정하는 성과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고 범정부EA포털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측정 및 분석결과를 정보시스템의 정비ㆍ운영개선 등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성과를 측정한 후, 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삭제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2. 정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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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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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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