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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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위원회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2. 위원회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3. 위원회 정보화사업의 조정4. 위원회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5. 삭제6. 그 밖의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위원회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2. 위원회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3. 위원회 정보화사업의 조정4. 위원회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5. 삭제6. 그 밖의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보화사업부서의 담당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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