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8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위원회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업무별 실행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별 실행계획 작성 시 국가 및 위원회 정보화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야 하며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제2항에 따른 소관업무별 실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할 수 있다.1. 국가 및 위원회 정보화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3. 그 밖에 정보화사업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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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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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