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8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위원회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업무별 실행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별 실행계획 작성 시 국가 및 위원회 정보화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야 하며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제2항에 따른 소관업무별 실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할 수 있다.1. 국가 및 위원회 정보화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3. 그 밖에 정보화사업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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