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31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2. 「전자정부법」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 「개인정보 보호법」5. 「소프트웨어 진흥법」6. 삭제7. 삭제8.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9.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1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1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13.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14. 삭제15.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16.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17.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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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정보보안제20조 · 개인정보보호제28조 ·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 수립제29조 · 클라우드컴퓨팅 우선 검토제30조 ·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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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