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31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2. 「전자정부법」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 「개인정보 보호법」5. 「소프트웨어 진흥법」6. 삭제7. 삭제8.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9.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1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1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13.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14. 삭제15.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16.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17.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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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삭제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2.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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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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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