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25조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 훈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4-11-11 · 시행 2024-11-1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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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전협의제11조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제12조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제13조 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제출제14조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제15조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제16조 정보자원관리제17조 위원회 EA관리 및 활용제18조 웹사이트의 구축ㆍ운영 등제19조 정보보안제2조 정의제20조 개인정보보호제28조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 수립제29조 클라우드컴퓨팅 우선 검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포상제31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제5조 정보화심의위원회의 구성제6조 심의위원회 운영제7조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제8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제9조 정보화 예산 사전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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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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