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17조 (위원회 EA관리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EA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EA 도입ㆍ운영2. EA 현행화 및 품질관리3. EA 활용촉진 및 성과관리4. 그 밖의 EA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범정부 EA 및 위원회 EA를 활용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2. 사업계획,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4. 정보화사업의 평가5.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일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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