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17조 (위원회 EA관리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EA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EA 도입ㆍ운영2. EA 현행화 및 품질관리3. EA 활용촉진 및 성과관리4. 그 밖의 EA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범정부 EA 및 위원회 EA를 활용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2. 사업계획,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4. 정보화사업의 평가5.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일반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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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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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