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7조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위원회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위원회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업무별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소관업무별 정보화기본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ㆍ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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