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11조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6장제1절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성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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