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30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정보화의 창의적 발전,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 정보화사업의 품질 제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수준 향상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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