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12조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의 과업내용 및 계약내용에 변경이 필요하여 사업 수행사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접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시기, 절차, 위원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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