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12조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의 과업내용 및 계약내용에 변경이 필요하여 사업 수행사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접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시기, 절차, 위원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