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12조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의 과업내용 및 계약내용에 변경이 필요하여 사업 수행사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접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시기, 절차, 위원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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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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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