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29조 (클라우드컴퓨팅 우선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2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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