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5조 (정보화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정보화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1. 정보화총괄부서의 장2. 청렴정책총괄과장3. 심사기획과장4. 민원조사기획과장5. 행정심판총괄과장6. 제도개선총괄과장7. 국민신문고과장8. 민원정보분석과장9.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장10.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장11. 그 밖에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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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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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