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28조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업무별 클라우드컴퓨팅시행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소관업무별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을 수립ㆍ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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