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28조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업무별 클라우드컴퓨팅시행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소관업무별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을 수립ㆍ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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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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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