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12조 (사용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1. 토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2. 건물: 건물, 냉난방설비, 조명설비, 통풍설비와 그 밖의 건물 부속설비 등3. 구축물: 선거ㆍ교량ㆍ안벽ㆍ부교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4. 선박: 선박 기타의 수상운반구 등5. 차량운반구: 철도차량ㆍ자동차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6. 기타 일반지원자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지원자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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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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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