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45조 (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해당연도에 적용할 자산등의 분류 및 배분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이하 "회계분리지침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회계분리지침서를 제출하도록 명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분리지침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6월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직도2. 각 기관별 배부방법3. 원가의 흐름도4. 회계분리단계별 배부기준 적용표5.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방법6. 사업별 자산등의 분계점의 표시 및 기타서비스 개념 등7. 사업자가 사업별 회계분리를 위하여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이 사업자에게 제출토록 요구한 회계분리지침서8. 배부기준 변경시 정당한 사유 및 변경전 배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보고서 작성전에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회계분리지침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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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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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