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5조 (회계분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가 선정하여 적용한 배부기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못하며 매기 계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고시에 제시한 배부기준 등이 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회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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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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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