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31조 (방송통신설비운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환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1. 교환인건비 또는 인원수 비율 : 비용의 발생이 인건비 또는 인원수와 관련이 있을 경우2. 교환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 : 비용의 발생이 설비가액과 관련이 있는 경우
②전송운영 공통비는 실제발생한 사업별 누적트래픽(이하"사용량"이라 한다)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1. 중계구간의 전송운영 공통비 : 공통자산 배부후 사업별 전송기능 설비 취득가액 비율2. 광동축 혼합망의 전송기능설비 운영비용 : 채널기준 대역폭 비율(전기를 매개로 히는 주파수 신호의 서비스별 대역폭 비율)3.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전송기능설비 운영비용 : 가입기준 대역폭 비율(사업별 속도에 따른 대역폭을 당해 가입자수로 가중평균한 비율)
③선로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중계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 : 공통자산 배부 후 사업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2. 가입자선로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 : 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가입자선로가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가 가입자선로를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선로 회선수를 산정하되, 인터넷기반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한다.3. 광동축 혼합망의 선로기능설비 운영비용 : 채널기준 대역폭 비율4.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선로기능설비 운영비용 : 가입기준 대역폭 비율
④단말운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는 공통자산배부 후 사업별 단말기능 설비 취득가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⑤정보처리운영 공통비는 실제 발생한 사업별 사용량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역폭 비율, 가입자수 비율 순으로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⑥전원운영 공통비는 전원기능의 사업별 취득가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