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7조 (유형자산등의 관리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방송통신사업을 위하여 보유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이하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형자산등의 관리지침서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1. 유형자산등의 분류체계 및 방법2. 유형자산등의 종류별 내용연수3. 유형자산등의 상각방법4.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세부분류방법5. 유형자산등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6. 유형자산등의 최소분류단위 산정기준 및 방법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유형자산등의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1. 대상자산, 취득년도, 설치장소2. 회계단위, 운영부서, 기능구분, 서비스구분, 사업구분3. 취득원가, 감가상각기준일, 잔존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4. 해당자산에 대한 취득거래자료 및 변동거래자료 등5. 해당자산이 감액 또는 폐기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
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등의 관리기록부는 해당자산의 제각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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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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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