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25조 (영업비용의 기능별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건비, 경비 등 형태별 영업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별로 분류한다.1. 방송제공설비운영비용: 제22조에 따른 방송제공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2. 교환운영비용 : 제22조에 따른 교환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3. 전송운영비용: 제22조에 따른 전송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4. 선로운영비용: 제22조에 따른 선로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5. 단말운영비용: 제22조에 따른 단말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6. 정보처리운영비용: 제22조에 따른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7. 전원운영비용: 제22조에 따른 전원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8. 방송통신공통설비운영비용: 제22조에 따른 방송통신공통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9.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 제23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 등의 기능별 자산을 운영,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가. 방송통신설비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나. 판매영업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다. 고객서비스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라. 일반관리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마.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바.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10. 판매영업기능비용: 방송통신사업의 제공에 관한 계약, 판매촉진활동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가. 판매촉진비: 판매촉진비는 광고선전비와 광고선전비 외의 판매촉진비로 구분한다. 광고선전비는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와 선전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광고선전비 외의 판매촉진비는 특정서비스모집수수료, 고객모집수수료 등 서비스의 이용 증진과 가입자의 유치 및 확대 등 판매촉진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판매촉진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성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나. 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 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은 내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11. 고객서비스기능비용가. 가입자관리비용: 서비스의 이용제도 광고, 해지, 전출입 등 고객 관리 및 고객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가입자관리활동과 관련하여 대리점 또는 수탁인에게 지불한 비용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나. 마일리지, 멤버십 관리 비용: 가입자에게 마일리지 및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마일리지, 멤버십 관리비용의 상세 내역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다. 청구ㆍ수납비용: 서비스의 요금청구서 작성, 요금청구와 수납, 체납청구와 수납, 요금의 환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청구와 수납 활동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는 성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12. 일반관리기능비용: 기획, 서무, 회계, 구매 등의 관리부문에서 발생한 비용13. 기업이미지광고기능비용: 구체적 상품 광고가 아닌 회사의 이미지 광고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의 기능별 분류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일반지원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한다.
③제18조제3항제5호에 따른 무형자산 상각비는 제23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한다. <단서 삭제>
④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18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8호 내지 제12호까지에 따른 영업비용은 기능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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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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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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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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