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4조 (회계처리 및 관련 자료 정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회계처리결과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ㆍ타당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모든 결과는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회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할 것2. 회계처리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할 것3.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기준 또는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따를 것
②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항목에 기능별ㆍ사업별 구분을 표시하는 분류부호 체계를 마련하고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인건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매 분기초 업무분석을 통하여 개인별로 해당업무별 시간투입비중 등을 포함한 세부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분기 중에 조직개편 등 현저한 업무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세부업무분장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개인별 세부업무 이외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포함하여 해당업무별 시간투입비중을 적어도 1/100 단위로 표시하여 실제업무수행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개인별 세부업무 이외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가 인건비보다는 수수료 성격이 강한 경우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한다.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내부거래인 경우 지급수수료는 내부 또는 외부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동일하여야 한다.
⑥사업자는 요금수익과 관련하여 상품별(기본, 유료, 유료VOD)로 가입자수, 요금수익, 요금할인내역 등을 기록한 보조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⑦사업자는 경비 등의 지출에 대한 근거를 기록한 보조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텐츠 제작비 및 구입비 등과 관련하여 채널별 및 용도별 지급내역 등을 기록한 보조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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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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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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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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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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