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4조 (회계처리 및 관련 자료 정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회계처리결과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ㆍ타당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모든 결과는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회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할 것2. 회계처리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할 것3.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기준 또는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따를 것
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항목에 기능별ㆍ사업별 구분을 표시하는 분류부호 체계를 마련하고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인건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매 분기초 업무분석을 통하여 개인별로 해당업무별 시간투입비중 등을 포함한 세부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분기 중에 조직개편 등 현저한 업무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세부업무분장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개인별 세부업무 이외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포함하여 해당업무별 시간투입비중을 적어도 1/100 단위로 표시하여 실제업무수행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별 세부업무 이외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가 인건비보다는 수수료 성격이 강한 경우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한다.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내부거래인 경우 지급수수료는 내부 또는 외부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동일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요금수익과 관련하여 상품별(기본, 유료, 유료VOD)로 가입자수, 요금수익, 요금할인내역 등을 기록한 보조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경비 등의 지출에 대한 근거를 기록한 보조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텐츠 제작비 및 구입비 등과 관련하여 채널별 및 용도별 지급내역 등을 기록한 보조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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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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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