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18조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업수익의 형태별 분류를 다음 각 호와 같다.1. 요금수익: 가입비수익, 수신료수익, 단말임대수익, 장치비수익, 기타요금수익 등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익2. 홈쇼핑송출수수료수익: 홈쇼핑송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3. 광고수익: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콘텐츠를 방송함에 따른 수익4. 접속료수익5. 국제정산수익6.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7. 내부거래수익8. 자가소비사업용수익: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서비스를 사업자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하는 경우 해당 수익9. 도매제공수익10. 기타영업수익: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속하지 아니하는 수익
요금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가입비수익: 이용자가 신규 가입시 납부하는 요금수익2. 수신료수익: 서비스 이용에 따라 가입자가 납부하는 요금수익으로 기본채널수신료수익, 유료채널수신료수익, 유료VOD수신료수익, 부가서비스수익 및 기타수신료수익으로 구성가. 기본채널수신료수익: 채널 단위로 묶어 파는 기본 상품의 수신료수익나. 유료채널수신료수익: 기본 채널 단위 묶음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널 추가에 따라 채널마다 추가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채널 수신료수익다. 유료VOD수신료수익: 유료VOD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라. 부가서비스수익: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마. 기타수신료수익: 수신료수익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외한 수신료수익3. 단말임대수익: 단말기를 이용자에게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4. 장치비수익: 가입시 또는 이전설치시 장치 및 설치의 대가로 받는 수익5. 기타 요금수익: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속하지 아니하는 요금수익을 말하며, 방송사업이 아닌 사업의 요금수익은 방송사업외 사업의 기타요금수익으로 분류한다.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건비: 급여, 잡급, 퇴직급여 등2. 경비가.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다. 통신비라. 전력수도료 등마. 전파사용료바. 제세공과금 등사. 소모품비아. 지급임차료자. 수선유지비차. 차량비카. 보험료타. 지급수수료파. 교육훈련비하. 접대비거. 광고선전비너. 판매비더. 잡비3. 설비사용료: 다른 사업자의 설비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비용 중 설비사용료 및 전용회선료 등으로 전용회선료, 선로설비사용료, 도매제공대가, 기타설비사용료로 구분한다4. 유형자산 감가상각비5. 무형자산 상각비6. 대손상각비7. 콘텐츠 제작비 및 구입비 등: 방송제공서비스를 위하여 외부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내부에서 제작한 콘텐츠 비용가. 방송콘텐츠제작비: 결산일 현재 제작이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콘텐츠로서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콘텐츠의 제작비용 및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콘텐츠의 당기 무형자산 상각액나. 방송콘텐츠구입비: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콘텐츠로서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콘텐츠의 구입비용 및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콘텐츠의 당기 무형자산 상각액다. 방송콘텐츠사용료: 방송콘텐츠를 제공받은 대가로 발생하는 비용⑴ 기본채널방송콘텐츠사용료: 기본채널에 방송콘텐츠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⑵ 유료채널방송콘텐츠사용료: 유료채널에 방송콘텐츠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⑶ 유료VOD방송콘텐츠사용료: 유료VOD서비스에 방송콘텐츠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⑷ 재송신비용: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방송콘텐츠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8.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9. 국제정산부담금: 다른 사업자의 방송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중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사업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 부담금10. 접속료: 다른 사업자의 방송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비용중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접속통신료, 부대서비스비11. 내부거래비용: 동일한 사업자내의 특정 사업 및 서비스가 다른 사업 및 서비스를 구성 또는 지원하는 경우 이용사업 및 서비스가 제공 사업 및 서비스에게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12. 자가소비사업용 비용: 사업자의 임직원이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서비스를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하는 경우 해당 비용
영업외비용은 영업비용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중 방송통신사업서비스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비용, 법인세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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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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