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9조 (방송통신사업과 방송통신사업이외의 사업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통신사업과 방송통신사업이외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등은 사업자가 정한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회계분리하되, 방송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내용과 배부기준을 회계분리지침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배부기준은 제4장(사업별 회계분리)의 배부기준을 참조하여야 하며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등의 금액이 기준금액(해당사업자의 해당연도 영업수익의 0.01% 또는 1억원 미만으로서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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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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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