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17조 (감가상각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방송통신설비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환설비, 전송설비, 전송매체 선로설비(동선, 광케이블 등) 및 전원설비의 내용연수는 8년으로 한다.2. 방송제공설비의 내용연수는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를 준용한다.3. 전주, 관로, 맨홀 등 선로포설설비의 내용연수는 15년으로 한다.4. 단말설비 및 정보처리설비의 내용연수는 4년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외의 유형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와 잔존가액등은 법인세법에 따른다.
무형자산(제16조제1항제3호의 영업권포함)의 상각기간은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는 재무회계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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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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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