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23조 (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방송통신망 등에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간접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 중인 방송통신설비와 제12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은 기능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1. 방송통신설비지원기능 자산2. 판매영업지원기능 자산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4. 일반관리지원기능 자산5.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자산6.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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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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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