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12조 (사용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사용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방송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토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2.건물: 건물, 냉난방설비, 조명설비, 통풍설비와 그 밖의 건물 부속설비 등
3.구축물: 선거ㆍ교량ㆍ안벽ㆍ부교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4.선박: 선박 기타의 수상운반구 등
5.차량운반구: 철도차량ㆍ자동차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
6.기타 일반지원자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지원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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