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1조 (선정 및 선정결과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의 선정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 종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도사업자의 선정규모 및 선도사업자를 확정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선도사업자 선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지연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선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관리위원회 및 제6조의 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에 따라 신청시 제출된 안정화 계획의 수정ㆍ보완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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