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선도사업자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특별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공급망 선도사업자의 효율적인 선정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선도사업자 선정평가(선도사업자 선정 유효기간 포함)2. 선도사업자 선정취소 검토3. 선도사업자의 안정화 계획의 중대한 변경(연장 포함)4. 선도사업자의 중간평가(수시 중간평가 포함)ㆍ특별평가5. 기타 선도사업자 선정ㆍ운영 및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가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인 경우3. 최근 2년 이내의 채권ㆍ채무(500만원 이상의 사적인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용역 등 경제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학연, 지연, 근무연이 있는 자가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원회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고 제5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을 예외적으로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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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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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