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6조 (중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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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선도사업자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중간평가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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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선도사업자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중간평가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선도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선정 후 제13조제2항의 유효기간의 절반이 경과되는 날 이후부터 중간평가 대상이 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안정화 계획의 유형ㆍ특성, 안정화 계획의 이행 정도, 선도사업자의 재무상태 변화 등에 따라 선도사업자를 수시 중간평가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중간평가를 위해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정화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목표 대비 이행실적 등을 평가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 종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우수(만점의 90% 이상)", "보통(만점의 60% 이상)", "미흡(만점의 60% 미만)"으로 분류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미흡"으로 평가된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차년도 중간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재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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