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8조 (선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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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공급망안정화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선도사업자의 선정취소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급망안정화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선도사업자의 선정취소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여부를 조사 및 판단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 선도사업자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선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선도사업자 선정취소 사실을 해당 기업, 기획재정부 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도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 제19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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