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9조 (선도사업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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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도사업자는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중 지정된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안정화 계획을 제출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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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도사업자는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중 지정된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안정화 계획을 제출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선도사업자 세부 선정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사항2. 제7조에 따른 연간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항3. 안정화 계획의 지속가능성, 타 방위력개선사업과의 연관성 등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선도사업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담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선도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선정 공고일 현재 부도, 휴ㆍ폐업, 법정관리 중인 기업2. 선정 공고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나 고용노동부가 ‘임금 등 체불사업주’로 명단을 공개한 기업3. 선정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방위사업법」 제5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중인 기업4. 선정 공고일 현재 공급망안정화법 제2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5. 선정 공고일 현재 대표자 등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6. 직전 사업연도 말일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④방위사업청장은 제5조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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