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3조 (주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선도사업자 선정제도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2. 제8조에 따른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공고3. 제11조에 따른 선도사업자 최종 선정4. 제18조에 따른 선도사업자 선정 취소5. 그 밖에 선도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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