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7조 (연간사업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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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추진일정 및 선도사업자 선정기준, 평가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선정계획과 사후관리계획, 예산소요내역 등이 포함된 연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추진일정 및 선도사업자 선정기준, 평가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선정계획과 사후관리계획, 예산소요내역 등이 포함된 연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필요시 연간사업계획 등의 수정ㆍ보완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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