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7조 (특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선도사업자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1. 공급망안정화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도사업자 지원의 일시중단, 보류 등에 관한 사항2. 지원 일시중단 사유의 해소 여부 및 지원 재개 여부, 지원 재개 시 일시중단ㆍ보류 기간에 따른 지원기간 연장,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밖에 별도로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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