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5조 (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담기관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 실적보고서 : 선정연도와 선정 만료연도를 제외한 매년 6월2. 최종 실적보고서 : 선도사업자 유효기간 만료 시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활용,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제16조의 중간평가를 위한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도사업자는 안정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등 전담기관의 실적 확인 요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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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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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