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5조 (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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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담기관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 실적보고서 : 선정연도와 선정 만료연도를 제외한 매년 6월2. 최종 실적보고서 : 선도사업자 유효기간 만료 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담기관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 실적보고서 : 선정연도와 선정 만료연도를 제외한 매년 6월2. 최종 실적보고서 : 선도사업자 유효기간 만료 시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활용,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제16조의 중간평가를 위한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선도사업자는 안정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등 전담기관의 실적 확인 요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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