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20조 (안정화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정화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은 선도사업자의 유효 기간의 범위 내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지연사유의 타당성 및 기간을 연장할 경우의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정화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선도사업자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서에 표시된 지원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그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원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연장된 지원 기간을 포함하는 전체 지원 기간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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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중간평가제17조 · 특별평가제17조의2 · 일시중단, 재개제18조 · 선정의 취소제19조 · 지원내용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0조 · 안정화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2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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