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20조 (안정화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정화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은 선도사업자의 유효 기간의 범위 내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지연사유의 타당성 및 기간을 연장할 경우의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정화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선도사업자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서에 표시된 지원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그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원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연장된 지원 기간을 포함하는 전체 지원 기간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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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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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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