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20조 (안정화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정화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은 선도사업자의 유효 기간의 범위 내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지연사유의 타당성 및 기간을 연장할 경우의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정화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선도사업자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서에 표시된 지원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그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원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연장된 지원 기간을 포함하는 전체 지원 기간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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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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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