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3조 (선정의 효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제11조에 의해 선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하여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서(이하 ‘선정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서가 통보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개별 안정화 계획의 유형, 계획 이행에 예상되는 필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도사업자 선정의 유효기간을 정한다.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6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선도사업자 유효기간 만료 전 안정화 계획의 수정을 통해 연장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선도사업자의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선도사업자는 전담기관에 선도사업자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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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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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