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3조 (선정의 효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1조에 의해 선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하여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서(이하 ‘선정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선정서가 통보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개별 안정화 계획의 유형, 계획 이행에 예상되는 필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도사업자 선정의 유효기간을 정한다.
③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6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선도사업자 유효기간 만료 전 안정화 계획의 수정을 통해 연장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선도사업자의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선도사업자는 전담기관에 선도사업자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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