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5조 (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정화 계획의 효율적 이행를 위해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5조에 의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선도사업자의 최종 선정2. 선도사업자의 선정취소3.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안건 심의결과 중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