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5조 (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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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정화 계획의 효율적 이행를 위해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5조에 의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선도사업자의 최종 선정2. 선도사업자의 선정취소3.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안건 심의결과 중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정화 계획의 효율적 이행를 위해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5조에 의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선도사업자의 최종 선정2. 선도사업자의 선정취소3.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안건 심의결과 중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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