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9조 (지원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사업자가 제출한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비축,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안정화 계획의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급망안정화법 제22조 각 호에 따른 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2. 공급망안정화법 제23조 각 호에 따른 국내외 생산기반 지원3. 공급망안정화법 제24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4. 공급망안정화법 제25조 각 호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5. 공급망안정화법 제26조 각 호에 따른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6. 그 외 안정화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하기 위해 안정화 지원사업을 기획 및 수행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의 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도사업자에게 선정 시 가점부여, 각 사업 과제 기획 시 과제의 우선할당, 사업 수행 시 자문 등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 규정에 따른다.
안정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은 "전담기관"으로 본다.
전담기관의 장은 안정화 지원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안정화 지원사업을 통한 선도사업자 지원은 원칙적으로 선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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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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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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