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0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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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선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선정평가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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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선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선정평가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선정평가를 위해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제출한 안정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사업장이나 적절한 장소를 정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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