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0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선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선정평가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선정평가를 위해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제출한 안정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사업장이나 적절한 장소를 정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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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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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