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4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선도사업자의 효율적인 선정ㆍ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7조에 따른 연간사업계획 수립2.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3. 선도사업자에 대한 중간평가, 특별평가 등 사후관리4. 안정화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5.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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