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8조 (선정계획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도사업자 선정계획을 방위사업청 및 전담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신청 자격, 신청 기한 및 방법2. 선정평가 절차3.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선도사업자의 혜택과 의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기업의 수가 적은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도사업자 선정 희망기업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도사업자 선정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의 내용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사전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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