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4조 (안정화 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도사업자가 확정된 안정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때 주요 사업계획 변경과 목표의 조정 등 중요사항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전담기관을 통해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안정화 계획을 변경하려는 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정 및 보완 요구 이후 15근무일 이내로 전담기관에 안정화 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변경된 안정화 계획의 수정 및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선도사업자에게 안정화 계획의 변경을 통보하며, 변경된 안정화 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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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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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