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4조 (안정화 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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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도사업자가 확정된 안정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때 주요 사업계획 변경과 목표의 조정 등 중요사항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전담기관을 통해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도사업자가 확정된 안정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때 주요 사업계획 변경과 목표의 조정 등 중요사항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전담기관을 통해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안정화 계획을 변경하려는 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정 및 보완 요구 이후 15근무일 이내로 전담기관에 안정화 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변경된 안정화 계획의 수정 및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선도사업자에게 안정화 계획의 변경을 통보하며, 변경된 안정화 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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