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7조의2 (일시중단,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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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호 및 제2호의 특별평가 심의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호 및 제2호의 특별평가 심의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의 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원이 일시 중단된 기업은 중단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에 지원의 재개를 신청 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일시 중단, 재개 등의 사실을 해당기업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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