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18조 (국가형사사법기록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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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관장은 보존기간이 영구, 준영구, 30년인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 후 다음 연도 중에 국가형사사법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참고 등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기록물 이관연기신청서를 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보존기간이 영구, 준영구, 30년인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 후 다음 연도 중에 국가형사사법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참고 등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기록물 이관연기신청서를 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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