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24조 (서고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기록물 형태, 생산청 등을 구분하여 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이 정한다.
③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보존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정수점검,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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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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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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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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