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24조 (서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기록물 형태, 생산청 등을 구분하여 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이 정한다.
③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보존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정수점검,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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