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25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대상 기록물을 선별하여 이관 또는 이관연장을 심의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대상 기록물을 선별하여 이관 또는 이관연장을 심의하도록 한다.
②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이관 또는 이관연장이 확정된 기록물에 대하여 사전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