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25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대상 기록물을 선별하여 이관 또는 이관연장을 심의하도록 한다.
②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이관 또는 이관연장이 확정된 기록물에 대하여 사전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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