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25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대상 기록물을 선별하여 이관 또는 이관연장을 심의하도록 한다.
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이관 또는 이관연장이 확정된 기록물에 대하여 사전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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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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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