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제35조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 및 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국가형사사법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기록관 기록물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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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제31조 · 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제32조 · 보안관리제33조 · 비상사태 시의 대비제34조 ·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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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